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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승계 후 임원이 된 자는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다. 승계받은 근로자 중 승계 이후 임원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040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고용을 승계시킨 기업(본 질의 경우 질의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본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자회사)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계한 기업이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중 승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게 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고용을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빼고, 승계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합니다.
3.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중 승계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게 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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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810 (2024.03.21 회신),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64)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