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7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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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령§23⑬ 각 호 중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

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회답

법규과-23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해석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질의】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

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 적용

·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 적용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706 (<time datetime="2023-09-13">2023.09.13</time> 회신),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7)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