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940회신일 2023.06.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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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5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새 계약을 맺었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정년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맺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새 계약을 맺었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판단하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여 종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이다.

질의요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538

본문(원문)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회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22)
원 제목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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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