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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 인원은 각각 한도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을 각각 한도로 삼는지 물었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지 여부.
·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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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소득-0166 (<time datetime="2024-03-14">2024.03.14</time> 회신), "고용증가 인원은 각각 한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21)
- 원 제목
-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