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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입국일부터 거주자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부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이 된다. 해당 근로자가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것이나,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를 적용할 때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
회답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포함한다. 다만,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가 되는 날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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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033 (2024.05.02 회신),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596)
- 원 제목
-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