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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변경 후 고용세액공제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변경 전 기준으로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한다.
중견기업이 공제 후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변경 전 기준으로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한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세액공제를 받은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음 과세연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중견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과세연도에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업유형이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견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의 기업유형이 다음 과세연도 이후 변경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의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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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076 (2026.02.06 회신), "기업유형 변경 후 고용세액공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36)
- 원 제목
-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