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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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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은 임금지급액에 포함한다.
월중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을 임금증가금액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은 임금지급액에 포함한다.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퇴직월 임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퇴직했고 퇴직월에 임금을 지급받았다.퇴직월 임금은 그달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이다.
질의요지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회답
법규과-8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월중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472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909 심판결정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161 심판결정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882 심판결정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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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04.03 회신), "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76)
- 원 제목
-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