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680회신일 2025.08.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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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7

회답은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와 제외 기준만 제시했다.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와 제외 기준만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4대보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중 해당 기간 동안 납입고지 유예를 받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육아휴직 복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7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대보험을 납입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680 (2025.08.27 회신), "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81)
원 제목
4대보험을 납입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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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