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165회신일 2024.01.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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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08

임금은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고,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다.

과세연도 중 입사해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은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고,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005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회답

1. 평균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지급한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다.

3.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165 (2024.01.08 회신),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58)
원 제목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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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