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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근로자를 승계시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해당 연도는 연초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켰다. 질의법인은 고용을 승계시킨 기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회답
법인세과-107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고용을 승계시킨 기업(본 질의 경우 질의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고용을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빼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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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96 (2024.07.19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자를 승계시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97)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