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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더 감소한 해의 추가납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년에는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8년 최초공제 후 2021년 근로자가 더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2021년에는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았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회답
법규과-22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회답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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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회신), "상시근로자가 더 감소한 해의 추가납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62)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