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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용공제를 못 받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고 이후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회답
법규과-1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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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296 (<time datetime="2025-01-24">2025.01.24</time> 회신), "최초 고용공제를 못 받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138)
- 원 제목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