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 감소 시 2차연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4716회신일 2023.09.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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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4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최초공제 후 전체 근로자는 줄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를 물었다.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 최초공제를 받은 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었으나 청년 수는 감소한 경우다.

질의요지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

회답

법규과-22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 최초공제 이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으나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회답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4716 (2023.09.04 회신), "청년 감소 시 2차연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63)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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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