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소득-0182회신일 2022.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8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기존사업장의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가 같은 과세기간에 탈퇴했다.

질의요지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620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만큼 해당 사업을 양수하여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귀 자문신청과 같이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가 탈퇴한 내국인의 고용증대 기업 공제세액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존사업장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면 손익분배비율만큼 사업을 양수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을 준용함. 동일 과세기간에 참여 후 탈퇴하면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182 (2022.11.28 회신),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05)
원 제목
단독 및 공동 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