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7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해당 과세연도에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회답

1.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3. 해당 과세연도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수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705 (<time datetime="2023-02-13">2023.02.13</time> 회신),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7)
원 제목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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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