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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2021.1.1.~2021.12.31. 제2기 법인세에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 사업연도를 제3기 2022.1.1.~2022.3.31., 제4기 2022.4.1.~2023.3.31., 제5기 2023.4.1.~2024.3.31.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37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2021.1.1.~2021.12.31. 사업연도(제2기)의 법인세에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2.1.1.~2022.3.31.(제3기), 2022.4.1.~2023.3.31.(제4기), 2023.4.1.~2024.3.31.(제5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5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4.3.31.)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
회답
법규과-3764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2021.1.1.~2021.12.31. 사업연도인 제2기의 법인세에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 제3기: 2022.1.1.~2022.3.31.
· 제4기: 2022.4.1.~2023.3.31.
· 제5기: 2023.4.1.~2024.3.31.
추가공제는 최초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인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합니다. 제3기는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 제5기는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초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24.3.31.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사업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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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972 (<time datetime="2022-12-30">2022.12.30</time>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35)
- 원 제목
-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