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52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후 실제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양도·양수계약의 전사업자 근무기간 약정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상 퇴직금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53
법인이 사택 임차료를 부담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사택 취득·임차·관리 비용을 부담할 때 업무 관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가?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56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58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59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60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263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4
퇴직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해당한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재직자에게 준 중도 퇴직금은 부인되나? 법인이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 중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회원 모집대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한 금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사용인이 임원이 된 뒤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69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날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0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71
양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충당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양수 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인계받았다면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4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276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사회가 연간 지급계획을 정하고 사용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277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278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직원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 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지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준 금액은 무상대여로 본다. 결제일 이전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전출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빌려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은 동일하다.
283
직원 복리용 자동판매기는 법인 자산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ㆍ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ㆍ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대여하고 수입금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
법인세 - 198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자동판매기를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비법인 조합이나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284
출퇴근용 자가용버스 대가는 손비인가? 법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버스를 사용인의 출퇴근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해외 파견 직원 급여를 국내법인 손금으로 보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파견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7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22601-572 회신문을 제시한다.
289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관계회사 간 전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해당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사용인의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5.11.09를 제시하였다.
295
해외인력의 귀국·이사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를 채용하며 부담한 귀국항공료와 이사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해외거주자를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296
관계 법인 전출자의 퇴직급여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이 손금에 계상할 퇴직급여를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원문은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297
최초 사업연도에도 1년 근무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사실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9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실제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300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한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미상환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