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상여금을 받은 주주가 사용인인지 임원인지에 따른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910, 1984.03.1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910, 1984.03.1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법인1264.21-910, 1984.03.1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8 (<time datetime="1989-06-28">1989.06.28</time> 회신),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1)
원 제목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