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고문료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회답

해당 고문료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1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06)
원 제목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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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