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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날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기본통칙 2-9-18...16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일.
회답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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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3 (<time datetime="1989-02-15">1989.02.15</time> 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26)
- 원 제목
-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