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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의 귀국·이사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거주자를 채용하며 부담한 귀국항공료와 이사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해외거주자를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거주자를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귀국항공료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으로 채용할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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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4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해외인력의 귀국·이사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45)
- 원 제목
-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의 우수해외 인력유치 경비의 손금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