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1회신일 1988.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3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등기되지 않은 임원으로 취임하여 법정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그 임원이 등기된 임원만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인지는 직무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1 (1988.04.13 회신),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37)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에서 등기된 임원만을 뜻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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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