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11조의2제4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뒤 해당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대여액의 업무 관련성과 주된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함은 이자의 수수 및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 중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 해당 법인의 출자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란 이자의 수수 및 명칭과 관계없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6 (<time datetime="1988-11-05">1988.11.05</time> 회신),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78)
원 제목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금액의 10%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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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