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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국민주 구입자금을 대여하였다. 법인은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 법인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의3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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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4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22)
- 원 제목
- 국민주 구입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 시 대여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