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자신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22601-2021(1988.0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21, 1988.07.20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함.

다만, 해당 여부는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22601-2021(1988.07.20)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21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0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04)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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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