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43회신일 1988.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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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7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용인의 범위.

회답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3 (1988.12.27 회신),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6)
원 제목
주주이면서 사용인의 상여금 손금산입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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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