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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용 자동판매기는 법인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자동판매기를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자동판매기를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비법인 조합이나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ㆍ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ㆍ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대여하고 수입금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를 위해 지출한 복리시설비와 자동판매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므로,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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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5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직원 복리용 자동판매기는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71)
- 원 제목
-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 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