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복리용 자동판매기는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복리용 자동판매기는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자동판매기를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자동판매기를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비법인 조합이나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ㆍ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ㆍ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무상대여하고 수입금을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를 위해 지출한 복리시설비와 자동판매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므로,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5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직원 복리용 자동판매기는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71)
원 제목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 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