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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와 지급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및 동법기본통칙 2-9-19...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및 동법기본통칙 2-9-19...16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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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3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65)
- 원 제목
- 직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퇴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