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2회신일 1989.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7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2 (1989.07.27 회신),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76)
원 제목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