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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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지급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사회가 연간 지급계획을 정하고 사용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지급대상기간, 지급율 및 지급일자를 포함한 연간 지급계획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인별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이 경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년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하여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인별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인 지급대상기간, 지급율 및 지급일자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6 (<time datetime="1988-12-02">1988.12.02</time> 회신),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15)
원 제목
지급규정에 의해 인명별 상여금 지급금액 확정 후 미지급금 계상시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