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이 파견 근무하였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21, 1988.07.20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인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021, 1988.07.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21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0 (<time datetime="1989-05-02">1989.05.02</time> 회신),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59)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