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10회신일 1989.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30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겨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등기이사인 출자자는 출자임원으로 보는가, 사용인으로 보는가.

회답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0 (1989.08.30 회신),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47)
원 제목
등기 이사인 출자자가 출자임원으로 보는지 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