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이 임원이 된 뒤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이 임원이 된 뒤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사안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94, 1989.02.0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494, 1989.02.03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94, 1989.02.03)을 참조.

※ 법인22601-494, 1989.0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9 (<time datetime="1989-02-28">1989.02.28</time> 회신), "사용인이 임원이 된 뒤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46)
원 제목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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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