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법인은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게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했으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4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57)
원 제목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