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22601-572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572(1987.03.03)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2, 1987.03.03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을 참고한다.

2. 질의 1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572(1987.03.03.)호를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572, 1987.03.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72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해산하면 청산소득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7 (<time datetime="1988-07-14">1988.07.14</time> 회신),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6)
원 제목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