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한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미상환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다. 사용인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되었다.

질의요지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미상환 주택구입자금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하였으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용인이 출자관계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될 경우 동 미상환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1 (<time datetime="1987-10-10">1987.10.10</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86)
원 제목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주택구입자금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