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재무부 소득22601-53, 1985.01.1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3,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인 재무부 소득22601-53, 1985.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53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5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07 (<time datetime="1988-11-30">1988.11.30</time> 회신),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26)
원 제목
주택구입자금 대부 관련 인정이자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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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