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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은 양도·양수계약의 전사업자 근무기간 약정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 양수 후 실제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양도·양수계약의 전사업자 근무기간 약정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상 퇴직금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용인의 전사업자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처리내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에 제시된 양도·양수계약상 퇴직금 처리내용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상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2-6-3...1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의 계산 범위.
회답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상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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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68 (<time datetime="1989-09-27">1989.09.27</time> 회신),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9)
- 원 제목
- 종업원 퇴직 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