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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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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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조세특례-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된다.

2 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렌탈자산의 수도권 투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202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을 대여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비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4 임대업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조세특례-2023.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법인 전환한 뒤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5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3.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대상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등 고정자산 양도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추징 제외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양도차손 발생 시 이월과세 적용 문제를 물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5년 이내이고 교환·이전 요건을 갖췄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범위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의 납부세액에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며 관련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세액도 포함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와 경감률 적용기간은 사실관계 및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와 감면결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철거 중 법인과 통합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해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돈 취득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돈 취득 투자금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 임대업자 2인의 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법인전환 후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의 처분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강풍으로 투자자산을 폐기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천재지변에 속하는 강풍으로 투자자산이 훼손되어 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강풍 피해로 조기 폐기할 때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라도 천재지변인 강풍으로 훼손되어 폐기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공제 자산과 같은 법 제146조의 처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92, 2009.2.3.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양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존 호텔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9년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1.1이전에 설립되어 호텔업을 하던 A, B호텔을 ’01년 및 ’02년도에 포괄인수 및 경매방식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관련 투자는 중고품
조세특례-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와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기존 A·B호텔을 각각 취득했다.

27 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전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환을 위해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정해진 전환사업으로 바꾸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환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 정한 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지방 사업장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밖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자산의 공제 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법정 요건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곱하고 세금계산서수취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 그 밖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며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산세 과세유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내용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법인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종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중소기업 통합자산의 후속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의료기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의료기관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를 물었다.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될 수 있다. 2006년 4월 17일 이후부터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투자완료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전에 화재로 소실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투자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안에 고의 아닌 화재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뒤 자산을 교체하면 공제되나?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 폐쇄와 지점의 본점 변경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되었고 대체 취득한 자산을 그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38 기존 수도권 사업자의 투자도 공제되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내국인의 권역 내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권역 밖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이월과세는 언제 과세되나?
법인에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신 공장 양도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한 경우 과세시기를 물었다.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해 과세이연하면 신 공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동차정비업 시설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업 법인이 1999년도 중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41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지방 투자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 투자에 감면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 총괄장소가 권역 안에 있더라도 고정자산을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도권 이전 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법인의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02년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은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2.09.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은 없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