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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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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해당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의 내용을 참고한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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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6 (2011.10.31 회신),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96)
- 원 제목
-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