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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21회신일 2002.09.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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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3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은 없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9,1997.08.29, 소득46011-1269,1999.04.06 및 법인 46012-1600,2000.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9, 1997.08.29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또한, 당해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2.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업용자산은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3. 농어촌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21 (2002.09.23 회신), "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30)
원 제목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잔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