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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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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그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증설투자한다.
질의요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의 범위에는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의 범위.
2.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증설투자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그 권역 밖의 종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종전 사업장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도 포함한다.
2.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증설투자에는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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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1 (2004.08.26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10)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