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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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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9 (2004.07.23 회신),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5)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