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회신일 2006.03.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9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 법인은 권역 밖에 있는 자기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시 투자 세액 적용 과세연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되 본점은 권역 안에 있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적용 과세연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이다.

적용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않고 부칙에 따라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자기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본점이 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2006.03.29 회신),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8)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시 조세감면 배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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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