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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시설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업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업 법인이 1999년도 중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년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시설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1999년도 중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자동차정비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1999년도 중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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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7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시설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96)
- 원 제목
-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