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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자산의 수도권 투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을 대여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여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을 대여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비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하였다. 그 사업장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1684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여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장.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적용 시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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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73 (<time datetime="2024-06-28">2024.06.28</time> 회신), "렌탈자산의 수도권 투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09)
- 원 제목
- 조특법§130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