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뒤 자산을 교체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뒤 자산을 교체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폐쇄와 지점의 본점 변경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 폐쇄와 지점의 본점 변경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되었고 대체 취득한 자산을 그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과 지점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본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한 뒤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과 지점 사업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본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을 폐쇄하고 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한 뒤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본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변경된 본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2 (<time datetime="2006-02-10">2006.02.10</time> 회신), "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뒤 자산을 교체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9)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배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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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