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9회신일 2005.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9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대체투자한다.

질의요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당해 재화의 부대비용으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고정자산 증설·대체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

3.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공제 대상 자산.

회답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2.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재화의 부대비용으로서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3. 의료기관 운영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이면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9 (2005.08.29 회신),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55)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