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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회신일 2017.10.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택시 등 고정자산 양도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기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86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귀 법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기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법인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 (2017.10.23 회신), "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8)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택시 등 고정자산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세 경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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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