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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양도차손 발생 시 이월과세 적용 문제를 물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5년 이내이고 교환·이전 요건을 갖췄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였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추징 제외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844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포괄적 교환․이전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제10항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법인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이월과세 적용 문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통합법인 주식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포괄적 교환·이전했더라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3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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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2017.10.12 회신),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94)
- 원 제목
-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